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표시지침 나왔다!
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·표시방법(개정 2018. 12. 31, 시행 2020. 1. 1)과 ‘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·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’ 별표 2 ‘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’(개정 2019.12.16, 시행 2020.1.1.)에 근거한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이 나왔다. 지난 1일부터 제조·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해 적용하는 이 지침은 △ 착향제는 ‘향료’로 표시할 수 있으나 △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(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·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25종)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△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한다. 해당 25종 성분의 경우에도 △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.01% 초과 △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.001% 초과할 때 기재해야 한다.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’을 발표하면서 경과조치로 2020년 1월 1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·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덧